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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정기분 자동차세 99억 부과
2017-06-19 10:12:58최종 업데이트 : 2017-06-19 10:12:58 작성자 :   김정희

도로 위의 자동차
장안구, 정기분 자동차세 99억 부과_1

장안구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99억원을 부과했다.

1월과 3월에 2017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기, ARS(031-228-3651)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각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고지서 청구는 NH스마트고지서, 스마트납부(신한은행-네이버), T스마트청구서 앱 3개중 1개를 설치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주민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부홍보 현수막 게시와 버. 교통시설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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