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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 우리집 주택가격 얼마일까? -
2017-08-08 11:45:53최종 업데이트 : 2017-08-08 11:26:52 작성자 :   김영신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에서는 오는 811일부터 831일까지  20176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1711일부터 531일까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분할합병등의 변경이나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과 용도변경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현지출장하여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사용승인일등 건축물대장상과 실제사용 지상, 지하층수 및 물구조, 지붕등 현황에 대한 건물특성 조사와 토지 지형의 고저, 형상, 도로접면, 간선도로 거리,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유해시설 접근성 등 토지특성 조사 실시후 산정가격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주택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개별주택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후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동행하여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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