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 60일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 면해
2017-08-29 10:05:41최종 업데이트 : 2017-08-29 10:04:32 작성자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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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8일, 영통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등 부동산 거래시 등기신청 과정에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등기관련 홍보물 배부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