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부동산 등기 신청 60일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 면해
2017-08-29 10:05:41최종 업데이트 : 2017-08-29 10:04:32 작성자 :   김민지

영통구는 28일, 영통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등 부동산 거래시 등기신청 과정에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등기신청 지연 시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된다. 또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종합민원과 박두현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개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신규아파트 입주자,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등기관련 홍보물 배부현장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등기관련 홍보물 배부현장

부동산, 등기, 60일, 과태료, 영통구, 박두현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