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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하세요
2018-03-05 09:37:21최종 업데이트 : 2018-03-05 09:35:01 작성자 :   함지연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017년 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발생되는 국세 환급금의 환급처리가 끝나면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또는 국세입금통장사본)이다. 서식은 권선구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민경익 권선구 세무과장은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별도로 자치단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법인사업자 228-6387, 개인사업자 228-628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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