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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 잊지마세요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예방 홍보
2018-03-23 10:29:36최종 업데이트 : 2018-03-23 10:27:11 작성자 :   김진영

수원시 팔달구는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거래 후 반대급부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되고,  3년 이상 해태한 경우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원시 팔달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종합민원과(031-228-738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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