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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 현장점검
2018-04-13 14:15:13최종 업데이트 : 2018-04-13 14:12:39 작성자 :   이슬기

팔달구는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관내에 신고 되어 있는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대부업, 결혼정보회사 등) 50여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해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 사항은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체의 의무규정과 금지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를 특별히 규율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점포판매와 달리 판매자의 주도하에 강압적이거나 허위‧과장된 설명이 행해지기 쉬워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조사 방해·거부 및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업소가 발견되면 시정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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