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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검사 받지않고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18-06-18 14:54:01최종 업데이트 : 2018-06-18 14:51:03 작성자 :   민경진

영통구는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해당된다.

검사항목은 사용오차, 구조불량 여부, 봉인 훼손 여부, 변조여부 등이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물은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 합격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일정은 영통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018년 수원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영통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18년 수원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영통구,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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