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었다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2018년보다 11.1% 올라
2018-07-23 08:01:26최종 업데이트 : 2018-07-23 08:45:18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4번째)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수원시 산·학·정(産·學·政)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후 함께 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4번째)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수원시 산·학·정(産·學·政)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후 함께 하고 있다.

2019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8350원)의 120% 수준인 1만 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9000원)보다 11.1%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8년보다 20만 9000원 늘어나게 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바 있다.

 

수원시는 2014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그해 9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청년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수원시 산·학·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산·학·정(産·學·政)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산·학·정이 함께하는 '수원청년고용네트워크'를 구성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대학은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체험 등 행사를 열기로 했다.

 

지역중소기업과 수원산업단지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산·학·정은 단지 내 숙박·교통·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기반 시설)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놀이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친화형 문화복지 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원형 일자리·노사 상생형 모델이 만들어져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청년이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면서 "수원산업단지를 창업·문화·복지가 융합된 혁신공간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수원시 생활임금 비교 (단위 : )

구 분

최저임금

수원시 생활임금

비 고

시급

월 환산액

시급

월 환산액

2014

5210

1111880

6167

1288903

 

2015

5580

1166220

6600

1379400

 

2016

6030

1260270

7140

1492260

157120

(7140x 8시간)

2017

6470

1352230

7910

1653190

163280

(7910x 8시간)

2018

7530

1573770

9000

1881000

172000

(9000x 8시간)

2019

8350

1745150

10000

209

18만 원

(1만 원 x 8시간)

 

■수원시 생활임금 시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적 용 대 상

대상

인원

소요예산

비 고

2014

수원시 소속 근로자

72

20

2014.10.~12.

2015

수원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04

358

      2015.01.~12.

2016

수원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 제공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491

600

       2016.01.~12.

2017

626

1372

2017.01.~12.

생활임금, 1만원,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