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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2019-08-08 10:55:27최종 업데이트 : 2019-08-08 10:48:56 작성자 :   김태식

권선구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의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부분멸실, 용도변경,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이다.

열람대상 주택으로는 개별주택 66호, 공동주택 401호다. 열람기간 내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의견 제출을 접수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서면접수시는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가 불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열람기간이 끝난 이후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가격검증을 재실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후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통지가 끝난 후 2019년도 6.1.기준 주택가격을 확정해 오는 9월30일 가격결정을 공시할 예정이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국세(양도세) 및 지방세(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6301)이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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