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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9월 재산세 256억 원 부과
2019-09-16 09:35:53최종 업데이트 : 2019-09-16 09:36:38 작성자 :   김윤정

9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

9월은 재산세(주택1/2,토지) 납부의달입니다

장안구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56억 원(전년 247억 원, 3.76% 증가)을 부과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 주택분을 연납한 납세자를 제외한 주택(2기분) 및 토지(주택부속 토지 제외)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재산세는 이달 10일경 우편으로 발송되고, 고지서 없이도 ▶ARS (1899-7500) 이용한 가상 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 납부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 ▶스마트 고지서(스마트폰 앱설치)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9월 추석연휴로 인해 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납세자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서 전달 및 편리한 납부시스템에 대한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산세 납세자에게도 9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7,5319,528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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