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기업에 특별 자금 지원
중국 거래 등 피해 기업에 이자 3% 지원·융자금 상환 기간 1년까지 연장
2020-02-24 09:50:27최종 업데이트 : 2020-02-24 09:50:12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관련 중소기업에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관내 기업이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수원지점 7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3% 금리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에서 5% 금리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이자 2500만 원 중 1500만 원(3%)을 지원해준다.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 기업 품목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수입·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과 수입·구매 예정 기업이다. 수입·구매 예정 기업은 구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수원시는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3월 중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7개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 기업과의 수·출입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피해 기업 중 융자를 받고 있던 기업의 상환 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특별 자금이 조기 소진되면 자금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태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제태스크포스팀' 운영, 피해 신고센터 설치, 공공일자리 제공, 수원 페이 한시적 인센티브 지급률(6%→10%) 확대, 피해기업 지방세 납기 6개월 연장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