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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임야 141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07-08 11:06:38최종 업데이트 : 2020-07-08 11:06:34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김미정

장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장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수원시 장안구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도내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따라 파장동, 상광교동, 하광교동의 '산'번지 임야 141필지(3,847,482㎡)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소유권‧지상권 등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임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목적에 따라 2~5년의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무효가 된다. 아울러 허가 없이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매년 1회이상 허가관청의 실태조사가 이뤄지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행명령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장안구내 임야에 대한 거래계약 시 사전에 반드시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토지가 허가 대상 토지인지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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