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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조회 가능
2020-07-08 11:43:29최종 업데이트 : 2020-07-08 11:43:26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재산세팀   김지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영통구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3,927건 659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이는 전년에 비해 6,562건 65억원 증가한 것으로 광교 갤러리아백화점 및 오피스텔 신축과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ARS(1899-7500)납부서비스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6월 도입․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금융기관(단, 한국시티은행(8월중), 산림조합중앙회(하반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납부도 운영중이다.


영통구청에서는 시민들이 7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81~2)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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