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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10월 구청 세무과·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2020-09-28 14:46:04최종 업데이트 : 2020-09-28 14:45:53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15호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용도 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 소재지·지번·면적·가격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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