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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전시회’ 남문고객센터 앞서 열려
소비자주권 강화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책 위해
2018-10-19 10:02:26최종 업데이트 : 2018-10-19 13:08:50 작성자 : 시민기자   하주성
소비자정보전시회에 참가한 소비자보호센터 회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전시회에 참가한 소비자보호센터 회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8대권리가 있다. △안전할 권리 △ 정보를 받을 권리 △ 선택할 권리 △의사가 반영될 권리 △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8. 조직할 권리 등이다. 이에 반해 소비자는 책임도 져야한다.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인식할 책임 △행동할 책임 △이해할 책임 △참여할 책임 등이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10회 소비자 정보 전시회'가 남문시장 남문고객센터와 지동교 등에서 16일과 17일 2일간 열렸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소비자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상식을 알려주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각종 안내판 등을 제작해 알려주고 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지회 회원들이 나서 열고 있는 소비자정보전시회는 매년 이때쯤이면 남문고객센터 앞에서 열린다. 

소비자정보전시회에는 국산농작물과 중국농작물의 비교 등을 알려줌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요즈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식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들을 상대로 대처하는 방법이나,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를 한다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처리방법 등도 알려주고 있다.

지나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나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소비자피해

"요즈음은 소비자보호센터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전화가 바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다단계와 같은 악덕상인들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판매는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요. 어린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휴대폰판매나 페이백을 이용한 공짜 블랙박스 설치에 관한 소비자들의 문의 등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소비자보호센터중앙회 수원시지회 신혜숙 회장은 "소비자가 물건을 잘못 샀다고 판단되면 보통 7일에서 15일 안에 취소를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3일 안에 반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품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특히 백화점 같은데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상품에 잘못된 점이 없으면 반품이 안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본인이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이 불량이 아니면 교환이 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사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판매가 늘어나면서 구입상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상품 구입 시 소비자가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혜숙 회장은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를 하면 상품판매자와 구매자의 의견을 듣고 절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소비자의 예약취소인 '노쇼'도 문젯거리

'노-쇼((No-Show)'란 사전 예약을 해놓고 정작 시간이 되면 나타나지 않는 비윤리적 행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쇼가 세계 1위 수준이라는 불명예스런 국가로 나타났다. 예약부도인 노-쇼는 유럽의 부도율이 4~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약부도로 인해 연간 손실액이 2016년 당시 4조5000억원이라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노-쇼 외에도 원산지표기를 잘못하거나 제대로 원산지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하게 달라진 처벌기준 등도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2일간 수원남문시장 고객센터 앞에서 열린 '제10회 소비자정보전시회'.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의식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신혜숙 회장은 "소비자들이 상품구입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소비자보호센터와 관련 관공서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인식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죠"라고 한다.

소비자정보전시회, 남문고객센터, 지동교, 소비자보호센터, 수원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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