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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신고의 달
홈텍스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해
2020-05-07 16:26:32최종 업데이트 : 2020-05-07 16:50:35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연휴 끝난 첫 날 붐비는 동수원세무서 신고 창구

연휴 끝난 첫 날 붐비는 동수원세무서 신고 창구

지난 4일 동수원세무서를 찾았다. 5월1일부터 말일까지 2019년도 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었다. 가능한 초기에 일찍 신고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작년에 비해 창구를 더 많이 개설해 놓았지만 무척 붐볐다. 조금 더 편리해졌고 안내부터 친절했다.

4월30일이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고 연휴여서 그런지 종합소득세 첫 날 2층 세무서 안은 혼잡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한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1층 입구에서 발열체크, 소독제사용 등 제반절차를 수행했다. 2층으로 올라가 번호표를 뽑으니 40번 정도는 지나가야 차례가 올 것 같았다.

 창구에서 안내하는 봉사원에게 물으니 약 40분 이상은 기다려야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소득신고도 함께 취급했다. 올해부터 연간 2천 만원 이하 임대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가 되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즉 월세 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신고대상이다.

5월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지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www.wetax.go.kr)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 연결되고 별도 내용 작성없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된다.
번호표를 뽑은 후 40분 이상은 기다렸다.

번호표를 뽑은 후 40분 이상은 기다렸다.

기자의 경우 작년 1년간 정규적인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약 3군데 정도 강의를 나가며 간헐적으로 매월 몇 개월간 일정금액의 강의료를 받았다. 매번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를 했다. 그런데 한 곳은 원천징수한 내용과 그 명세가 국세청에 잘 통보되어 전산망에 잘 잡혔다. 그러나 두 곳은 원천 징수했음에도 전산망에 뜨지를 않아 할 수 없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6일 관련기관의 담당자와 통화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다. 통상 큰 기관이 아닌 경우 회계처리 중 세무처리가 복잡하여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행히 6일 직접 서류를 받지는 못하고 팩스로 서류를 받았다. 받은 서류를 들고 신고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았다.

세밀하게 곰꼼히 살피는 세무서의 종사자들

세밀하게 꼼꼼히 살피는 세무서의 종사자들

오후 5시경 늦은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니 비교적 한가했다. 번호표를 뽑은 후 번호표 뒤에 전화번호를 명기한 후 번호가 호출되어 신분증과 함께 담당 창구에 제출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다르다고 다시 해 올 것을 요구했다. 발행기관에 전화를 하니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양식은 없다고 하여 매우 난감했다. 얼마를 기다린 후 팩스로 서류를 다시 받았다. 서류 양식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 말이 오고 갔다. 작년에 비해 신고가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30분이 훨씬 지나 거의 마무리됐다.
6일 늦은 오후는 세무서 창구가 한가했다.

6일 늦은 오후는 세무서 창구가 한가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장 의무자를 분류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비사업자로 구분했다. 신고유형은 32번으로 추계-단순율이며 신고 구분은 01번으로 정기신고에 해당됐다. 2천 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금 계좌번호를 알려야 한다. 실제로 주요한 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정한다.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명세서는 먼저 소득구분코드를 기재하고 소득의 지급자(부여자의 국내사업장),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총 수입 금액를 기재한 후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산출한다. 이어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마이너스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산출한다. 여기서 산출한 원천 징수액이 환급받을 금액이었다.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0에 따른 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신고자도 전산망을 통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도 전산망을 통해 진행과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지인들도 있다. 납세의 의무 및 신고가 이제는 생활화되어야 함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경험적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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