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법률안 논쟁을 바라보며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는 사회복지
2009-02-26 12:34:27최종 업데이트 : 2009-02-26 12:34:27 작성자 : 시민기자   한인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법률안 논쟁을 바라보며_1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의 결정체인 사랑의 열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을 심사했으나 법안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공동모금회측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의 계속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은 공동모금회의 독점폐해를 막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다수의 전문모금기관을 지정하고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모금기관심사위원회에서 전문모금기관 지정 및 취소를 할 수 있고 매 5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해 공동모금회측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개정안은 전문모금기관이라는 독점체제와 관치모금 등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공동모금회측의 이러한 법안 쟁점을 보면서 가슴 한쪽에 웬지모를 아픔이 느껴진다. 
대부분의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에 의견조율과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법안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해를 넘기면서까지 법안개정안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피해는 법안개정을 둘러싼 당사자들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각해 기부를 열심히 한 시민들과 기부금을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할 수많은 불우이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연말연시에 '사랑의 온도계'가 교차로에 우뚝 서있어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부금 모금액이 더욱 많아진다는 기이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푼돈을 조금씩 모아서 기부한 모금액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기부금의 주인은 시민들이다. 시민이라는 말에는 기부를 한 사람과 기부를 받을 사람이 포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인인 시민들은 기부금을 공동모금회에 맡겨 좋은 일에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공동모금회측과의 논쟁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모금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공동모금회측은 기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더욱 쉬운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측은 소모적인 서로간의 논쟁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선진모금체제가 마련되도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기부금은 시민들의 피와 땀이 응집되어 있는 결정체이다. 이에 대한 투명한 사용, 운영 그리고 관리감독이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보람과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