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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술에 대하여
재테크에도 웰빙이 필요하다
2008-07-11 12:09:01최종 업데이트 : 2008-07-11 12:09:01 작성자 :   
웰빙(Well-Being)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 , 더 나아가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웰빙'이란 무엇일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건강하게 돈을 벌어 절약하고 저축하는 좋은 습관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정도로 정의 할 수 있이 않을까 싶다. 
경제적 웰빙은 땀 흘려 번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순간의 대박을 꿈꾸며 그것이 좌절되었다고 자살을 시도하는 일을 없을 것이다. 

저축기술에 대하여_1
저축
1. 저축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습관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공통적으로 '좋은 습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돈버는 습관, 소비습관,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습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저축과 절약의 좋은 습관으로 우직하게 실천한다면 경제적 웰빙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2. 저축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무작정 돈을 안 쓰고 통장을 많이 만들어서 저축한다고 저축왕이 되는건 아니다. 
진정한 저축왕은 자신의 생활설계에 따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지출을 통제하고 체계적으로 저축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저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절약해 모아 둠, 소득의 일부를 아껴 금융기관에 맏겨 둠으로 사전에서도 언급했듯 저축을 절약과 뗄 수 없는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절약의 최대 적은 '신용카드'이다.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400만의 서민들을 신용불량의 늪으로 몰아넣은 희대의 경제파괴범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통장잔액 범위 내에서 결재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더 낫지 싶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편리하고 소득공제도 20%까지 된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급여(소득)통장과 별도로 생활비(지출)통장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생활비 통장을 체크카드 결제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출통제가 가능하다.

저축에 관해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들

1 금융권은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일반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과 같은 은행을 말한다. 
지방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과 같이 지방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특수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이다. 

2금융권은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단위조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상호저축 등의 2금융권 은행들은 1금융권에 비해 비교적 금리가 높지만 1금융권에 비해 규모가 작은 관계로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

예금은 여윳돈 즉, 목돈을 한꺼번에 저축하는 것이다. 
반면 적금은 적은 돈을 목돈으로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시기에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리 계산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적금의 이자적용 방식이다. 복리는 일정 기간의 기말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사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이자적용 방식이다. 따라서 복리를 잘 이용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통예금은 어떤 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회사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고 단체 명의로 가입 가능한 입축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그리고 반 년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저축예금은 오직 개인 명의로만 가입 가능한 자유로운 통장이다. 3달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이자소득14%, 주민세1.4%)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에 대해 9.5%(이자소득9%,농특세0.5%)의 세금을 부과한다. 저율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1.4%(농특세)의 세금을 부과한다.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절약하면서 저축을 할 때 최대한 이런 정보를 활용한다면 내 돈은 더 불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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