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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 를 소개합니다
2008-12-02 15:28:55최종 업데이트 : 2008-12-02 15:28:55 작성자 : 시민기자   조성룡

바로 얼마전에 유조선에서 유출된 원유로 인해서 서해안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환경의 오염은 비단 그지역만의 문제나 야생동물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환경보전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활터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성보장제' 를 소개합니다_1
서해안 기름유출 현장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날로 늘어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인한 환경오염은 어떤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도는 이같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친환경적 처리에 관한 정책으로서 바로 '환경성보장제' 입니다.

환경성보장제는 바로 올해(2008.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 를 소개합니다_2
환경성보장제 시행안내

그렇다면 왜 특별하게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만을 위한 법이 따로 제정이 되었을까요?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대에만도 무려 2~3만개에 달하는 부품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들 부품에는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가지 유해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유해물질들이 아무 관리없이 제조되고 또 폐기된다면 제2, 제3의 환경재앙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환경성보장제는 이러한 환경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서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활용 및 수거, 처리되도록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운송, 재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관리시스템인 Ecoas(http://www.ecoas.or.kr)를 통하여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PR제도가 제품 및 포장재의 생산/수입자에게 사후관리라고 할수 있는 재활용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웠다면, 환경성보장제는 사전예방부터 관여하여 환경에 유해한 중금속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된 이들 제품들이 무단투기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버려지지 않도록 모든 수거/운반/재활용의 일련의 과정을 관리시스템 상에서 처리되어 적법한 처리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성보장제의 대상품목


구 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품 목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승용차, 승합자동차(9인승이하), 화물자동차(3.5t 미만)


이들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앞서말씀드린 사전예방규정과 사후관리규정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으며
그에따라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환경성보장제'가 무엇인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사항을 알아보고 해당 의무대상자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 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 담당자 (031-8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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