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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
노인 학대 사례의 효율적 개입방안 모색
2008-12-13 15:20:38최종 업데이트 : 2008-12-13 15:20:38 작성자 : 시민기자   최미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_1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_1

날로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 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 핵가족, 독신가정이나 1세대2세대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는 등 많은 사회모습의 변모되어 가고있다.

특히  의학기술,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 고령화의 진입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의 문제가 노인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및 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지난 12일 경기도 노인 보호전문기관 주최로 '노인 학대 사례 효율적 개입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하에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노인학대, 노인부양 등 노인문제 특성상  다양한 지역사회자원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의료인,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노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학대, 재정적학대, 언어 정서적 학대, 방임뿐 아니라 유기나 성적학대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노인들 스스로 자기 방임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런 학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다니엘 수녀(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님의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닫는다. 지금의 발전과 풍요로운 현실이 있게 한 주역들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 당면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질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인 학대 및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인식의 절대적 부족과 나와는 상관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며 세미나를 마쳤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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