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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불법사기 광고에 서민들은 멍든다
단속규정 없는 불법광고, 규제 가능 관련법규 개정 시급
2008-12-15 16:00:42최종 업데이트 : 2008-12-15 16:00:42 작성자 : 시민기자   권오기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려는 의욕밖에 없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곳곳에 함정이 파져 있기도 하고, 사기의 덫이 군데 군데 놓여져 있다. 
많은 구인광고가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다. 높은 보수를 준다고 해놓고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다. 생활정보지에 나와있는 관리직의 80-90%가 다단계이고, W, C,M, L 등 모두 대부분 피라미드식 영업방식으로 구직자를 울리고 있다. 

직종이나 고용형태, 근로조건에 대해 다른 광고를 내놓은 곳도 많다.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놓고 막상 채용한 다음에는 영업직 사원으로 그것도 실적급으로 일을 시키는 회사도 있다.  
회원 및 수강생 모집 등의 건도 사기성이 있는 것이 많고, 취업난이 심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격요건 없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것 부터가 현실성이 없다. 
또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영업자에게 영업수수로 몇 퍼센트가 들어 오는지 모두 속이기도 한다. 나중에 들통나도 배째라식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민들은 울리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부, 직장인, 신불자, 업소여성 특별환영", "누구나 100% 1시간내 대출" , "무담보, 무자격, 무직자 원하는 만큼 가능", "타사 진행 안 되는 자 100% 가능", "카드결제 대금 대납 전문", "휴대폰 당일 대출 대당 30만원" 등의 허위.과장.불법광고를 남발하고 있다. 
이들 무등록 업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급전대출을 이유로 카드할인(카드깡)이나 휴대폰대출 등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고액의 중개수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의 경우 불법 신용카드 할인 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30%를 공제, 이용자는 카드깡 수수료에다 할부수수료까지 카드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대출은 대출을 미끼로 3~4개의 '대포폰'을 만들도록 하고 대당 일정금액을 대출해 준 후, 범죄자나 외국인들에게 이 대포폰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이용자는 대출원금 상환부담은 물론 이자 명목으로 기기 할부대금과 가입비용도 부담하며, 심지어 통화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등록 업체의 대출광고를 내준 생활정보지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생활정보지 들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그것을 유인하는 통로역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업으로 돈을 벌게 해 준다면서 물품대금, 회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실제로는 일거리를 별로 주지 않아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나중에 해약을 요청해도 투자비용 전액을 환급받고 해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해약을 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업 상술사업자들의 영업방법을 보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월수 100-200만 원 이상, 평생 일거리 제공, 초보 가능, 재택 근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낸다. 일감 제공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물품구입비, 보증금을 요구한 후, 당초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까다롭게 부업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OO 학원 수강생 취업보장, OO 소개소 취업 책임 등의 광고에 속아 수강료와 취업 알선비만 떼이는 경우도 있다. 

생활정보지에 실린 '1톤 트럭 기사 구함. 월 300만원, 상여금 450% 보장'이라는 광고를 내고 트럭 인수비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뒤 회사 자체를 없애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무허가 업체의 해외취업 의 경우, 동남아 국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여권, 이력서,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여권까지 다른 곳에 악용하는 업체도 있다. 

생활정보 신문의 광고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또한 행정기관이 불법광고를 규제할수 있는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동시에 생활정보 신문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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