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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과 세금
2008-11-07 15:51:33최종 업데이트 : 2008-11-07 15:51:33 작성자 : 시민기자   김성미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곳에는 언제나  주차장이나  출입구 주변에는 건축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다반사인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동탄 신도시는  좀 예외적으로  일부 세대만 제외하면 대체로 깨끗하다. 

그러나  입주 관련  민원실에는  작은 소동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코니  확장 및  옵션으로 선택한  가구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맞긴 세대 간의  취,등록세 관련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보통 세대당  최소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확장 옵션 비용인데, 이를  신청한 세대는  신청하지 않는 세대 보다  취, 등록세에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며   이 비용을  분양가에 대해서  등기 되므로  차후  재산세에도  차이가 나게 된다.  

처음부터  건설사가  시공하므로  확장에 따르는  거실 창틀과  유리, 뒷 베란다의  창틀과 유리, 기타 건축 자재가  절감되므로   건설 원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더 청구하는것은  분양가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방법이 아닐런지 ....

또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건축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장려하기는 커녕  입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드리는  안일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 할수 있다.  

상업용 건물및  사업용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인테리어를 한다면   비용 처리하여  양도세 공제가 되는데  신규 아파트에만 이것이  적용되는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차후  주차장 주변에 쓰레기 홍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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