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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내버스, 교통법규 우습게 여긴다
수원의 운전자 교통의식은 후진국 수준인가?
2008-12-08 10:27:23최종 업데이트 : 2008-12-08 10:27:23 작성자 : 시민기자   박상준

수원 시내버스, 교통법규 우습게 여긴다_1
법규를 무시한채 과속으로 달리던 시내버스의 사고

교통질서를 법으로 규정 해 놓은 것은 차량사고가 났을 때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귀중한 생명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수원 시내를 주행하는 시내버스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최근 지속적인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의 결과로, 또 유가 인상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철이야 정해진 선로로 운행하니 사고위험은 적겠지만 시내버스들은 급정차, 급출발, 곡예 운전 등의 난폭운전은 기본이고 신호위반 교차로끼어들기를 습관적으로 일삼는 탓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과 다른 차량들과의 추돌사고로 인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어쩌다 버스운전기사에게 승객이 주위운전 할 것을 부탁하면 "오히려 목적지에 빨리 가면 승객들이 좋은 것 아니냐, 배차시간에 맞추려면 어쩔수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듣는다.
시내  60Km의 제한속도 구간에서는 시속 80Km 이상을 넘어 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도로가 막힐때는 우측 우회전 전용차선을 가로질러 교차로 내 맨 앞으로 끼어들어 뒷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런 일들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에게는 습관화 되어 버렸다.

올해 초 수원시는 버스, 택시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저상천연가스 버스를 늘리고 승각장의 편의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정작 그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 기사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통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또한 깊다.
한 예로 싱가포르는 시내버스의 주행속도를 60Km로 제한하고 있지만, 교통경관이 없더라도 이를 어기는 버스운전 기사들은 없다.
그리고 우니나라의 전조등은 경고나 항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영국에서는 양보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기본적인 작은 생각이나 습관의 차이가 그 나라의 교통의 흐름과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 법규의 역사는 1915년 7월에 자동차 취체규칙이라는 법을 만들어 사용했었다.  당시 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80여대 였고, 서울에만 50대가 운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최초의 자동차 헌법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법을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 수정한 것이였다.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짧은 교통역사는 아무리 좋은 차를 생산해 내고 많은 차량들을 수출한다해도, 법규를 아무리 강력히 보완해 나간다고 해도, 그 차들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바뀌지 않는 한 교통 의식만큼은 항상 후진국에 머무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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