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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환경성보장제 교육 열려
2008-10-24 09:56:29최종 업데이트 : 2008-10-24 09:56:29 작성자 : 시민기자   조성룡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환경성보장제 교육 열려_1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국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지사장 우해은)는 지난 10월 17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환경성보장제 교육.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경기도 자원재활용과 측과 형성되어 이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과태료 부과권이 지방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는데, 이날 교육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두 시간여 동안 집중 실시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교육에는 경기도 자원재활용과를 비롯한 20여명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 등 시종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우해은 지사장이 환경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 공무원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공사 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형성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및 환경성 보장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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