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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2008-10-17 11:12:30최종 업데이트 : 2008-10-17 11:12:30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수원시 세무서1층 민원봉사실이 분주하다.
정부에서 이달부터 시행하는 유가 환급금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가 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유가환급금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_1
수원세무서 1층민원실... 공인인증서 발급을 확인하고 있다.

가장 먼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
국세청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접속하면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인지와 소득조회를 통해 환급금액을 바로 알수 있다.

근로자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는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 3000-3600만원은 3개구간으로 나눠 18만원(3000만~3200만원), 12만원(3200만~3400만원), 6만원(3400만~3600만원원)을 각각 받는다.
환급금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재직중인 회사)가 일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본인계좌로 이체하여 입금된다.

자영업자인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중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2,400만원 각각 18만원(2000만~2130만원), 12만원(2130만~2260만원), 6만원(2260만~2400만원) 등으로 나눠 각각 지급받는다.
환급금 신청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본인계좌로 이체하여 입금된다.

일용직의 경우는 지난해 7월~올해 6월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12월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되었는지 여부를 홈페이지 일용근로자 코너에서 확인하면 환급금 신청없이 지급된다.
단. 근로소득지급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유가환급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유가환급금 신청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보조금이 가정살림에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24만원은 저에게 큰 돈입니다, 세무서에 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것이 번거롭기는 합니다, 저 주위에서 아직 환급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꼭 홍보를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재차 홍보을 주문했다.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받을수 없다.
단 한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은 홍보가 요구된다.

- 유가환급금 문의: 1544-2030, 수원세무서: 250-2030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refund.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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