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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이름이 바뀌었네요"
2008-01-22 14:04:24최종 업데이트 : 2008-01-22 14:04:24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명

어제는 직장에 나가는 막내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하나 떼어 달라고 문자 메세지가 왔다 
서류를 제출할 때가 생겼다며 부탁을 하는데 나로서는  처음 듣는 생소한 서류 이름이었다. 

영화동사무소에 가서 한통만 떼어 달라고 한 뒤 서류가 발급되는 동안 '가족관계등록부'가 뭐냐고 물으니 그동안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고 서류의 많은 내용이 변하였다는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호적제도가 변해 호주제도가 없어진다는 뉴스는 많이 접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막내의 서류를 발급 받으면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 변한 걸 알게 되었다

호적등본 이름이 바뀌었네요_1
대법원에서 발행한 안내 책자
호적등본 이름이 바뀌었네요_2
영화동사무소 서류발급 창구모습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동안 호적등본으로 대체되었던 내용들이 세분화 되어 있었다
 
가족들 내용이 모두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혼자만 등재 되어 있는 '가족증명서'.  
혼인의 상황을 알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친자가 아니더라도 입양 자식의 호적을 도와주는 내용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임을 증명하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위와 같이 서류가 세분화 되어 그동안 호적등본 하나로 있던 내용들이 바뀌었다. 
다만 그 동안의 호적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의 제적등본을 떼어보면 사망자나  누락자  제적된 사람들의 상황을 알수 있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설명이 있으니 본인 가족중에 누락 되었거나 바뀐 내용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반드시 확인 정정하기를.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ww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뀐 내용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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