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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시민기자> 운전자들, 정말 이러고 싶어요?
횡단보도 정지선위반 운전자 의식 결여
2008-07-16 16:43:43최종 업데이트 : 2008-07-16 16:43:43 작성자 : 시민기자   박상준

<출동!시민기자> 운전자들, 정말 이러고 싶어요?_1
<출동!시민기자> 운전자들, 정말 이러고 싶어요?_1
수원시의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에 신호위반, 난폭운전에 끼어들기 등 마치 교통법규는 아예없는 것처럼 혼자만의 질주를 즐기는 자동차들이 많다. 
급히 차를 몬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습관이 되어 버린 운전자들의 모습이 불안해 보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국내의 지,정체가 반복되는 도로 여건상 과속을 하여 아무리 목적지에 빨리 도착을 하려해도 도착시간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우기 해마다 정지선을 위반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손보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20개 도시의 1만2천5백대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질서 준수 실태를 조사했는데, 200개 도시의 평균 위반율이 52.4%로 한해 전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고 한다. 
도시별로는 서울에 이어 ▶부산(79.4%)▶광주(65.9%)▶수원(58.3%) 등으로 수원이 위반율 3위의 비율나타 났다고 한다.
반면 울산은 위반율 20%로 정지선을 가장 잘 지키는 도시로 꼽혔고 전주도 26.1%로 낮았다.

팔달구 우만동 소재 우만 초등학교 앞은 도로와 인도의 경사로가 심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굳이 등,하교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 앞 횡단보도는 서행과 일시정지 주행을 해야 하는데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90% 이상이 신호위반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정지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적색신호에는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고 녹색신호가 켜지기 전 황색신호에 출발하면 신호위반으로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시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일시 정지장소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지선 지키기 등 교통법규 준수는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항상 나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불법임을 알고도 습관적으로 정지선을 어겨 사고로까지 이어지고는 한다. 
정지선은 보행자의 생명선이다. 

운전자 스스로의 양심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며 정지 기준은 자동차의 앞 바퀴가 아닌 앞 범퍼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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