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선거법,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금품. 향응 제공 받으면 50배 과태료
2008-02-25 16:46:29최종 업데이트 : 2008-02-25 16:46:29 작성자 : 시민기자   심현자

선거법,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_1
금품 향응 제공 받으면 50배 과태료 홍보물

제18대 국회위원선거가 4월9일 실시된다.
앞으로 45일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북공심돈 아래쪽을 비롯한 수원시 곳곳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했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그 댓가의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과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선거철만 되면 출마자들은 은밀히 접근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을 돌면서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것을 잘못 이해해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먹은 음식 한 그릇이 50배의 과태료가 되어 되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북의 모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에 눈이 멀어 금품을 은밀히 살포하고 그것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받은 돈 몇푼 때문에 군민이 몇 사람이 자살까지 하고 또 다른 많은 주민이 50배의 과태료 때문에 고심한다는 보도는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예전의 고무신.막걸리 선거처럼 금품을 살포하여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라는 그릇된 정치의식이 아직도 잠재해 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모든 선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유권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두가 부정선거 감시원이 되어 깨끗한 선거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