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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하면 안 돼요!
가정, 학교에서 철저한 교육 필요해
2007-12-09 15:20:11최종 업데이트 : 2007-12-09 15:20:11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관


"어허,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나?"
"만약 학생들의 짓이라면 지도가 필요한데…."

훼손된 대선 후보들의 선전벽보를 보고 혼자 중얼거려본 말이다.

시민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울타리와 인근 초등학교 울타리에 있는 선거벽보 일부가 뜯어져 나갔다.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것은 그대로 두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 것은 훼손하였나 본데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범법행위인 것이다.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며칠 전 대선 후보들의 선전벽보.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최근 고의로 선전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훼손행위가 발생하면 법 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 같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는 19일 이루어지는 대선 후보들의 선전벽보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된다. 
가정교육, 학교교육에서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

이영관님의 네임카드

이영관, 대선, 선거벽보 훼손, 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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