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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위한 응급처치교육 실시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 도와 '2007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협약
2007-10-10 13:42:32최종 업데이트 : 2007-10-10 13:42:32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경기도와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1339)는 '2007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심폐정지 환자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2007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07년 10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게 되며, 교육대상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양호교사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보건관계자 ▶인명구조요원 ▶체육시설 의료, 구호, 안전 업무종사자 등과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기본인명구조술 등의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 총 4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교육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신현남 응급의료정보센터 교육팀장은 밝혔다.

교육기관은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서 의사와 응급구조사로 편성하여 주로 순회 방문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신청은 응급의료정보센터(전화 215-3765, 담당 이슬기)에 연락하면 된다. 

김창성/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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