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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시민기자>"가족이 아프거나 다쳤나요? 그렇다면 1339로"
지난 11월 8일자, 김성희 기자님의 기사(“우리 아이가 다쳤어요!”)를 보고 안타까워
2007-11-12 08:37:36최종 업데이트 : 2007-11-12 08:37:36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지난 11월 8일, 김성희 기자님의 기사("우리 아이가 다쳤어요!")를 보고 안타까웠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의료인력과 시설, 의료장비를 갖추고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 수원시(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고, 승인을 받지 않고 "응급실, 응급환자진료 등"의 외부에 표시하게 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을 충분히 갖추기가 어렵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다.

수원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219-7777), 동수원병원(210-0118), 성빈센트병원(249-7366), 백성병원(238-9121), 수원중앙병원(229-9888)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전문상담의사와 상황요원이 연중무휴로 질병상담(응급처치상담) 및 병원안내를 실시하고, 응급병상․수술실․중환자실․입원실 등을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합하여 119구급대원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성희님과 같은 경우의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339(핸드폰 : 031-1339)를 이용하면 집에서 응급처치 상담이나 질병상담 또는 가까운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김창성/시민기자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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