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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어렵지 않아요
마스크와 신분증만 있으면 지역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어
2020-04-13 10:37:18최종 업데이트 : 2020-04-13 10:37:13 작성자 : 시민기자   배서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안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안내 표지판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코로나19의 확산우려로 투표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아이와 함께 온가족이 함께 나들이하듯이 투표소를 다녀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아이는 집에 두고 투표도 개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첫날 다녀온 남편은 생각보다 사전투표하는 인원이 많더라며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점심시간을 피해 갔는데 붐빌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줄이 밖으로 길더라고 전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1미터 간격으로 사람이 서있어서 많아 보이지 사실 입장하고 보니 금세 투표는 끝났다고 했다.

사전투표 이틀째 토요일 오전 6시10분

사전투표 이틀째 토요일 오전 6시10분


다음날 사전투표 시간은 선거일 투표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람이 적을 듯한 새벽 6시에 투표하러 나서기로 했다. 6시 30분도 되기 전인데 벌써 줄이 있다. 투표소 밖에 기표소가 하나 있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외부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임시기표소였다.

왼쪽에 발열증상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왼쪽에 발열증상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4월10일부터 4월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선거구가 궁금하다면 거주지의 동만 알고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하게되면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한다. 열이 없는 유권자는 체온측정 후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다. 그리고 나눠주는 일회용장갑을 착용하고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 입장하게 된다. 

사전투표소 안내

사전투표소 안내

투표관계자가 해당동에 거주하는지 물어보고 관내와 관외를 안내해준다. 바닥에도 표시되어 있어 해당위치로 따라가면 된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관내선거인 방향으로 안내받게 된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리면 된다. 그리고 신분증을 받고 투표용지를 2장을 수령한다. 기표소로 이동해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기표소를 나와 투표함으로 이동해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하면 사전투표는 끝이 난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관외선거인 방향으로 입장한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린 뒤 신분증을 받고,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받게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뒤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하면 사전투표는 끝이다.


사전투표 완료

사전투표 완료 인증샷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
-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마스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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