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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치매노인 돕는 '생활관리사' 양성 시급
22일 광교노인복지관에서 '성년후견제도' 교육…40여명 참석
2019-08-26 16:10:54최종 업데이트 : 2019-09-10 10:19:24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노인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생활관리사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생활관리사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 복지문제는 질병, 빈곤, 가족들의 부양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협회가 주최한 '경기도민을 위한 후견인식교육'이 22일 광교노인복지관 분관인 '두빛 나래' 2층 프로그램실에서 있었다.
 
광교노인복지관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하나로 현재  60여명의 봉사자가 노노케어 관내 독거어르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독거어르신가정 방문,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으로 1회 3시간씩 월 30시간 봉사한다. 이날 교육은 서울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 관장이 초청 강사로 참석했다. 교육에 참여한 약 40명의 여성들은 영통구 내에서 독거노인이나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전문생활관리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다. 
 
독거노인이나 치매어르신들은 그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보호자(친권자)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들 대다수는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불안감속에서 불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독사이다. 일부에서는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만약을 대비하기도 한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언어와 정신 장애로 법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생활관리사는 그들의 안전을 맡아주고 병원이나 약국 등 진료를 안내한다. 말벗이나 전화상담, 생활상태의 확인 등 더 나아가 법률적인 자문까지 안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생활관리사가 하는 일이다. 
이날 수업은 전문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사진 속  수강생의 표정이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다.

이날 수업은 전문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사진 속 수강생의 표정이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다.

이날 프로그램은 생활관리사 중심의 성인후견교육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년후견제도를 교육하고 홍보해서 후견인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성년후견(成年後見)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화 등 정신적 제약(치매나 뇌손상,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히 판단능력 장애인을 둘러싸고 재산다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이다.  종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법적지원, 금융관리, 신상보호, 복지서비스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분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한정대리권과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특정대리권, 향후 정신기능 약화를 우려하여 본인이 스스로 보호자를 정하는 임의대리권이 있다.
 
성년후견제도 신청은 본인이 직접할 수 있고 그 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대신 신청이 가능하다. 후견인은 본인이나 친족, 검사가 청구한 후 의사의 감정을 통해 법원이 선임하게 되는데 선정자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이 진행되며 참석한 수강생들은 성년후견제도의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뭇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약 1시간 30분 정도의 강의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강사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 "특히 광교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강의를 유치한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라고 치켜 세웠다.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서울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 관장.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서울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 관장.

짧은 시간에 총론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적인 사례관리가 약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마무리를 하면서 수강생 한 사람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절차를 질문했다. 강사의 짧은 답변으론 이해하기가 부족했다. 강사는 "보다 전문적인 공부는 향후 실무적인 전문변호사와 함께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1동에서 독거노인생활 관리사를 하는 홍 모씨는 "성년후견제도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다"고 하며 "공부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강사는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소개했다. 1차는 32시간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후견인, 후견 감독인의 역할, 후견실무로 신상보호, 재산관리 등, 후견사례 및 종합평가의 순으로 4일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2차 역시 같은 내용으로 32시간으로 4일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보통 차시별 3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회원 가입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kagsw.co.kr) 에서 하면 된다. 또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협회(031-237-2019)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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