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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 전국 일제 합동단속 벌여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원 대형매장 4곳 집중단속
2018-11-14 11:04:44최종 업데이트 : 2018-11-19 10:30:21 작성자 : 시민기자   하주성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위반주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위반주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

13일 수원시에 소재한 4곳의 대형매장에서 일제히 장애인주차시설 불법주차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재고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시설주관기간(도, 시, 군, 구)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등이다.

합동단속 점검기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이며 합동단속 대상은 전국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등 4519개소이다. 단속 추진방법은 계도 및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일제단속 및 합동단속을 분리 실시하며, 대상은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자체 선정해 실시했다.
불법주차 계도를 하고 있는 관계자들

불법주차 계도를 하고 있는 관계자들

모든 사람은 교통수단.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 법령 제3조(이동권)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모든 건축물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의거 장애인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최소 주차구역 크기는(주차대수 1대 기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평행주차식 주차구역 크기(주차대수 1대 기준)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승하차에 지장 없을 정도로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음.) 주차공간 바닥면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위반차량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관계자들

위반차량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관계자들

한 곳에서 주차위반차량 3대 발견

수원은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 장애인과와 각 구 주차담당공무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미리 빈발지역으로 선정한 4곳의 대형매장 위주로 단속을 벌였다. 점검대상은 팔달구 인계동 소재 한화갤러리아 수원점, 영통구 신동 소재 이마트트레이더스 수원점, 권선구 서둔동 소재 롯데몰 수원점, 장안구 조원동 소재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점검내용은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으로 합동단속은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면서 장애인주차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네 곳의 대형매장 주차장의 불법주차단속을 한 결과 한 곳의 매장에서만 3대의 불법주차 행위가 단속됐다.

"이번에 장애인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가 단속에 걸린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각 구청 주차담당자들이 불법주차 현장을 사진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차를 무단으로 주차시키면 안 된다. 불법주차 차량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장애인주차공간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합동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처벌받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 합동단속, 위반차량, 과태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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