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지원사업…4인 가구 기준 140만원 나도 받을 수 있나?
취약계층 지원대상과 지원책, 요런 저런 여러 가지 알아보기
2020-04-23 13:57:47최종 업데이트 : 2020-04-23 13:57:36 작성자 : 시민기자 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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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평동주민센터 기초생활지원 담당자를 찾아 민원을 상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한시 추경'등 11가지 사업을 알아본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한시사업 현황
또한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활동비 지급방식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 가구규모별 지원액
'긴급 복지 한시 지원사업'의 경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소득, 재산 기준 충족)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분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재보험료 6개월분 30% 감면과 고용 산재보험료 3개월분 납부 유예 지원사업이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수원시는 지역가입자 경감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산정 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직장가입자 경감 대상자는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이다.
그 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이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 해제자 생활 지원 사업'이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해 6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한 바 있다. 아동양육한시지원,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건강보함료 경감, 산재보험료 경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특수형태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격리해제자 생활지원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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