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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자가 비난을 받아야 하나?
2011-05-29 22:11:22최종 업데이트 : 2011-05-29 22:11:22 작성자 : 시민기자   박경은

왜 피해자가 비난을 받아야 하나?_1
왜 피해자가 비난을 받아야 하나?_1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8일 이별 통보에 대한 앙갚음으로 연인의 알몸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년간 교제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사이트에 유포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동기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고 현재까지도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다"며 "피해 범위와 기간에 비춰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예방적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6년간 사귄 A씨가 올해 1월14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닷새 뒤 20개 파일공유사이트에 A씨의 얼굴이 노출된 알몸사진 37장과 성행위 동영상 15개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할 당시 게시물 제목에 A씨의 직장, 직책, 이름을 고스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의 대답조차도 영상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에 대한 비난보다는 여자의 처신이 올바르지 않았다, 왜 이런 영상을 찍도록 허락을 하였느냐와 같은 비난일색이다.  

언제나 가해자들은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벌을 받기 때문에 억울한 것은 늘 피해자다.
한 여자의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고작 2년 뿐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과 죄질에 비해 현져히 낮게 지불하는 죄값은 도리어 가해자를 떳떳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음지로 몰아넣는다. 

이렇다보니 범법과 위법이 판을 쳐도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떳떳하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훨씬 존중받는 이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이 죄를 물을수 있고, 그 어느누가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기위해 노력을 할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처참히 망쳐버린 댓가를 철저히 치르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징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이 영상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 당한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도 그 죄값은 치러져야 하는 것이 옳다. 

솔로몬의 공정한 판결과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는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게 하며 이런 판결을 보고 죄를 짓지 말자고 다른이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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