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가 궁금해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진짜 작품
6일 태장동주민센터 4층에서 두번째로..수원시 장동훈 과장 강사로 나서
2019-03-08 13:10:07최종 업데이트 : 2019-03-18 11:22:40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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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가 궁금해' 특례시 지정에 대한 설명회가 6일 원천동을 시작으로 4월11일까지 43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강사로는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 김용덕 수원시 자치행정과장, 장동훈 수원시 인적자원과장이 담당한다.
6일 두 번째 설명회가 오후 3시부터 영통구 태장동 주민센터 4층강당에서 열렸다. 수원시 장동훈 인적자원과장이 강사로 나섰다. 지역주민 약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는 50분동안 진행됐다. 먼저 7분짜리 영상을 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7년 4월 11일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하겠다"는 선거공약 영상이 보도되었다. 장동훈 과장은 "특례시의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말하며 "특례시가 법 개정을 통과하고 국회의 권한이지만 특례가 어떤 핵심내용인지를 알고 결국 시민이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에 행정수요가 집중되어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으로는 견디기가 어려워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원시와 가까운 70만 이상 인근시의 차량등록을 비교하며 설명하였다. 대도시이면서 역 차별의 철폐는 왜 특례시가 도입되어야하는지를 더욱 확실하게 했다. 지금까지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특례실무 23개의 발굴, 자치구 수준의 구(區), 동(洞) 권한 위임,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 최근의 수원시 5개 동장을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 역차별 혜택 개선, 수원시가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 등 "2019년을 특례시 원년의 해로 하자"고 강조했다. 설명회에서는 일본의 대도시 특례제도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특례시의 관련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를 근거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인구125만 광역행정수요 대응한계를 인구 117만명의 울산광역시와 비교하고 분석자료를 제시했다(2018년 12월말 기준) 공무원수 대비 3234명 대 5310명, 재정은 2조7000억 대 5조 7000억,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83명 대 220명으로 상대적으로 수원시가 갖는 너무 큰 불이익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특례시가 되면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질까? 자주적 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된다. 트램 등 첨단산업과 각종 R&D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이 유치된다. 공공서비스 질적 개선 및 양적 확충이 가능해진다.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결국 지방정부 거버넌스 확대와 책임행정구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장동훈 과장이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받게되는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시민들의 혜택을 감소시킨다
예를들어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노인의 기초연금은 월 15만4000원으로 1인가구선정 기준액이 137만원 이하가 된다. 그러나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기초연금지급이 부적합하고 계산식도 달라 1인 가구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을 초과한다. 기초연금이야기를 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한 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생계비지원, 장애인 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입법진행과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 '18.10.30 → 입법예고 '18. 11.13-12.24 → 법제처 심사 '19 3월중(현재 지연 중)→ 차관회의 '19 .3.14 →국무(장관)회의 '19.3.19→ 국회상정 '19. 3월말 예정 →국회통과 '19.4-6월(희망)으로 진행된다. 핵심적이고 간결한 시민교육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주민자치위원의 한 사람은 "주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과장은 "혹시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원확충으로 시민의 세금이 오르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음을 홍보하고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으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망포동의 한진숙 통장은 "특례시의 단점은 없는가?"하고 질문을 하였다. 장동훈 과장은 "역시 특례시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아 단점은 아주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며 오늘 홍보한 자료를 잘 숙지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했다.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특례시에 대한 설명회가 끝났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주민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었다. 마무리로 장동훈 과장은 "태장동은 주민자치가 특히 잘 되는 곳으로 태장동 국화 축제 등 수원시의 중요 행사에 참여도가 높고 주민의식이 높아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격려하며 끝을 맺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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