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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영통3동에서 열린 '특례시가 궁금해' 시민교육
2019-03-12 09:18:42최종 업데이트 : 2019-03-12 09:14:22 작성자 : 시민기자   윤갑섭
특례시가 궁굼해요

특례시가 궁금해요 교육안내문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례시가 궁금해' 순회교육이 7일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동단체원과 지역주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가 궁금해' 영상을 시청하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노민호 사무국장의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효과에 대한 강연으로 특례시의 필요성을 공감하기도 했다.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도입효과 강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노민호 사무국장이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도입효과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특례시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받는 지방자치의 유형이다.

수원시는 125만 광역시급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 재정능력에 맞는 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해  특례시의 명칭을 받을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어떤효과가 있을까?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로 분류 취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을 경기도와 공동과세 할수있어 시민의 추가세금 부담없이 수원시의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예로 현재 수원시가 도세로 100원을 납부하면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30원이 교부됐으나 특례시 공동과세를 적용하면 시가 60원의 조정교부금을 받게된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는 년간 3000억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수 있으며 재정분야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결국 수원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수원시가 사용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줄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분권 협의회 노민호 사무국장이 열강을 펼치다

자치분권 협의회 노민호 사무국장이 열강을 펼치고 있다

늘어난 재정으로는 대형 주요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특례시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특례시가 되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승인으로 진행되던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등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될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늘어난 재정과 행정권한을 기반으로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확대, 관광사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확대, 공공서비스 등이 양적으로 확충되고 질적으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철호 영통3동장은 "동청사 건립이 시급한데 예정된 부지가 좁은 관계로 공원부지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경기도의 승인 등 복잡한 절차로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원시의 의결만으로도 사업을 진행할수 있어 동청사 건립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다고 했다. 특례시 지정으로 동청사가 빨리 완공되어야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용할 주방도 마련되어 행사나 반찬봉사때마다 빌려쓰던 주방의 설움에서 벗어 날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소속된 영통3동 새마을부녀회는 임대로 사용하는 동민원실에 주방이 없어 반찬봉사를 미루다 반찬수혜대상 가정의 항의민원에 5단지 주공아파트 부녀회 주방을 빌려서 사용 하고 있다. 홀몸어르신, 장애인가정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15세대 가정에 전달할 반찬을 빌려쓰는 주방에서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설움이 말할수 없다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특례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것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을 통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특례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때 가치가 있으며 어떠한 특례혜택을 받을것인가를 깊이있게 생각해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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