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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수원특례시 원년으로, 주민 기대감 높아
수원시는 어른이 작은 아이 옷을 입고 있는 격
2019-03-09 12:47:27최종 업데이트 : 2019-03-09 12:42:25 작성자 : 시민기자   유미희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교육으로 '특례시가 궁금해'라는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8일에는 광교 1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광교 1동 통장, 주민자치위원과 관심 있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사로 나선 장동훈 수원시 인적자원과장은 현재의 획일적인 자치제도 적용으로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광역시급 도시 규모임에도 기초 지자체 수준의 인구 5만 소도시와 같은 제도를 적용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 큰 어른이 아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

장동훈 수원시 인적자원과장은 수원시가 왜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이 수원시가 왜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가 인구 100만 명을 웃도는 시점에서 광역시로 승격을 추진했었다. 이제는 인구 100만 명 대도시가 다수 출현하는 상황이 되었고 정부의 대도시에 대한 정책 기조는 변화했다. 더 이상 광역시의 신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장동훈 과장은 비슷한 인구 규모의 광역시와 일반 시를 비교해 보기 위해 118만 명으로 광역시인 울산광역시(1997년 광역시 승격)와 125만의 일반시인 수원시를 예로 들었다. 공무원 1인이 감당할 행정수요인 주민 수는 울산광역시가 192명인데 반해 수원시는 402명이다.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시민을 응대해야 한다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수원시와 같은 일반 대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작년 10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대도시 인정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입법 예고를 거쳤다. 이번 3월에는 법제처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 후에도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특례시란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말한다.

 

그러면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자치행정력이 강화되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 늘어나는 자치재정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이 부담할 세금이 늘어나는가? 아니다. 기존의 세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바뀌는 것이다.

 

특례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특례시가 되면 재정 자치권한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지연되던 주민 숙원사업들이 많은 부분 해소되는 것인가. 광교 1동이 인구가 가장 많은 동 중 하나인데 분 동이 가능한가 등 자유로운 질문이 이어져서 특례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을 드러냈다.

교육에 참여한 광교1동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광교1동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특례시 시민교육에 참여한 광교 1동 통장협의회 신영순 회장은 "특례시가 되어 자치 권한이 확대되면 광교신도시의 하천과 공원 등 환경 부문에 대한 관리 지원을 더 보강해 주면 좋겠다. 신도시로 입주할 때 목적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대했으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증가 등에 따라 당초에 기대했던 쾌적성에 매우 아쉬운 수준이다. 남아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재정비 관리에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광교 1동 주민 김계선(여, 58세) 씨는 "지금도 광교는 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신도시이면서도 도로가 너무 좁아 정체가 심하다. 법조타운이 이미 입주했고 수원컨벤션센터가 이달에 개관한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올봄에 있고 내년에 도청이 들어오면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다. 이런 도로 교통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대중교통 노선의 확대도 필요하다. 수원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광교 신도시의 문제도 해결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올해는 수원시가 시로 승격된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9년이 수원특례시 원년이 된다면 더욱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이번 순회 시민교육은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수원특례시, 특례시가 궁금해, 광교1동, 광교신도시, 지방자치법전면개정, 광교1동통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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