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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례시의 미래, 이제 국회에 달렸다.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짚은 특례시 방향
2019-03-27 13:08:46최종 업데이트 : 2019-03-27 13:03:27 작성자 : 시민기자   강봉춘
단상에 올라 토론회 환영사를 하는 염태영 수원 시장

환영사를 하는 염태영 수원 시장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답니다.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습니다."

3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함께 환영사를 열었다. 수원 특례시를 외쳐왔던 3선의 수원 시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도입의 노력을 올해는 꼭 결실 맺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고해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 100만이 넘지만 광역시가 되지 못해 재정과 행정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4개 도시가 만든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과 각 도시의 시정연구원이 함께 주관했다. 여기에 김민기, 김영진, 박완수, 정재호 국회의원의 힘을 받아 주최될 수 있었다.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에 고무된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축사해주었고,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란 짧고 굵은 말로 축사를 던져 좌중의 큰 함성과 박수를 받았다. 
토론회가 끝나고 참석한 수원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수원시의회, 수원시청 관계자들

수원시민의 확실한 행복, 수원 특례시

특례시 지정 당위성 

축사와 환영사에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특례시 지위와 제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공유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인구 100만 도시에 명칭적 부여만 주어지고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선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임교수는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강론했다. 정책 오차의 줄이는 정책 다원화와 로버트 퍼트넘의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도시의 경쟁력 비교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며 도시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시민 사회와 시민 참여, 협동과 공동체 같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도시가 강한 도시란 것을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자치의 당위성이 여기 있습니다. 도시가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도 강해집니다. 지방분권이 가능하려면 지방이 인재를 키우고 지키는 권한부터 주어져야 하겠죠. 지금의 서울대학교가 서울의 우수 인재가 아닌 전국의 우수 인재를 휩쓸어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제화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전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 위원장이었던 임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각 도시별 자료를 토대로, 정교한 법적 지위와 권한 이전에 대해 심층 연구가 특례시 제도를 완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대 도시 특례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우선 수용을 지지하며,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제도화를 결론에 명시했다. 발표 마지막엔 도시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특례시의 방향을 짚는 상호토론이 열렸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외 5명이 참석했다.

특례시의 정의와 방향성을 짚는 상호 토론자들. 좌측부터 정정화 지방자치회장, 김경아 교수, 임승빈 교수,김동욱 행정학회장,하혜영 입법조사관, 장금용자치분권제도과장

중요한 특례시 선정 기준과 쟁점들 

이어진 상호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모두 지방분권의 당위와 특례시 지정엔 동의하면서도, 인구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자 강원대 교수인 정정화 교수는, 인구 30만의 춘천시도 특례시에 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을 받았다며,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사례처럼 도시화의 정도, 재정역량, 행정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고양, 창원, 용인 4개 도시 외에도 도청소재지로서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청주시(84만)와 전주시(65만), 또 행정수요가 4대 도시를 능가하는 데도 인구100만이 안 되는 성남시(96만)처럼 인구 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정하는 법안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통일을 대비한 특별자치도를 요구하는 강원도와 그 동안 군사적 제약으로 개발 제한을 받아 온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들의 요구도 특례시  지정에 담아 내야할 흐름이라고 했다. 

전북대 김경아 교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구 외에도 역사 문화와 행정 수요,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등을 기준으로 삼은 일본의 정령도시 지정 사례를 들어 이번 특례시 지정에도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에 의하면 현재까지 나온 안들은 인구 100만 이상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이찬열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정부 안) 재정자립도 등의 자치기준에 부합하는 지 정도만 따로 명시되어 있고, 김병관 의원안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시들 중 사업체수나 민원수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연구관은 이어 인구 문제로만 할 경우 강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인구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도 아직 권한 이양단계라고 소개하며 현장에선 광역자치단체와 권한배분이 모호해 책임과 시행주체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특례시의 권한과 책임 규정을 명확히 법으로 명시하고, 정부 간 관계 재정립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제도과 장금용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분적 개선만 이뤄져온 지방자치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다만 대도시 전반에 특례의 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자율성에 걸 맞는 지방 정부의 책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현 정부에선 인구 50만과 100만 도시 별로 특례가 적용 중이며, 대도시 사무특례 189건 중 38개 사무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서도 법제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몰려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고 있다.

대도시만을 위한 특례시 지정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기초지방정부의 인구 규모는 3만~120만까지 편차가 심하고, 도시와 농촌, 구성원들의 자치역량과 재정 면에서 큰 차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례시 규정을 담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민들의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법이 되려면, 대도시의 위상과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한 특례시 명칭 부여에 그치지 말고, 지적한 사항들이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토론회는 결론지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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