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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와 함께 한 달 살아 보기
자전거를 타며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즐기다
2020-11-18 13:11:02최종 업데이트 : 2020-11-18 13:10:52 작성자 : 시민기자   강남철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이용할 경우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수원시에는 '타조(TAZO)'라는 새로운 이름의 무인 대여 자전거를 운영중이다. 지난 9월 초 1백 대로 시범 운영한 이후 이달부터 1천 대가 운영되고 있다.

필자는 30일 정액권(1만 원)을 지불하고 한 달간 이용해 보기로 했다. '타조' 이용 요금은 이용자들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모바이크 운영체계에 맞춰 20분까지 이용할 경우 500원 기본요금과 10분 추가될 때마다 200원을 적용한다.

정액권은 이용하기에 앞서 결제한다. 20분 이용할 경우 500원 기본요금만 무료이며 30일 간 횟수와 관계없이 무한정 탈 수 있다. 다만 20분을 넘길 경우 10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적용하는 것은 똑같다.

정액권을 지불하고 나니, 마치 타조 한 마리를 산 느낌이다. 그 후로 차를 이용하지 않고 한 달간 이곳저곳 타고 다니며 경험했다.

'타조'를 이용하니 무엇보다 차와 시간으로 부터 자유로워졌다. 골목이든 공원이든 개울 도로든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하고 다닐 수 있고 지름길로 멀리 돌지 않고 빨리 갈 수 도 있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말처럼 자전거를 타니 평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다. 친환경을 몸소 실천한다는 생각도 했다.

보름 정도 타고나니 점점 불편함이 느껴졌다. 수원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보이지 않아도 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원시내 곳곳이 오르내리막 길이 생각보다 많아 불편하다. 차도 가장자리 불법주차 차량도 주행을 방해한다

수원시내 곳곳에 오르내리막 길이 생각보다 많아 불편하다. 차도 가장자리의 불법주차 차량도 주행을 방해한다

 
도로가 파헤쳐졌고 물건이 놓여 있다. 빨리 달리는 차량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등 자전거가 다니기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왕왕 보였다. 오르내리는 길이 생각보다 많아 힘이 부치기도 했다. 

안산시, 성남시, 하남시는 '카카오T 바이크'를 부천시는 전기자전거 '일레클(Elecle)'이 시범 운영 중이다. 카카오 T 바이크 이용요금은 처음 15분까지 1,500원이며 이후 1분당 100원씩 추가된다. 일레클은 처음 5분까지 1,100원(보험료 100원 자동결제)이며,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아쉽다. 타조 앱에서 공유자전거가 놓여있는 곳이 표시되지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운영 중단된 공유자전거 '모바이크'는 950대로 시작해 4달 후 5천 대로 늘려 운영했었다. 지금 운영되는 '타조'는 지난 9월 초 1백 대로 시범 운영한 이후 10월부터 1천 대가 운영돼고 있다.

수원시 생태교통과 자전거 문화팀 담당자는 "공유자전거 운영 대수는 올해는 현재 상태인 1천 대를 유지한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2천 대가 추가되 3천 대가 운영될 예정되어 부족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시호를 보낼 수 있는 따랑이, 바퀴에 달린 반사경, 자전거 받침대 등 여러 곳이 파손된 타조들이 늘고 있다. 공유자전거 이용자 관심이 필요하다

곳곳이 파손된 타조들이 늘고 있다. 공유자전거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된 자전거는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다. 안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벨, 바퀴에 달린 반사경,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받침대, 체인 덮개 등이 파손된 상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전거를 탈 때 단단한 고무바퀴에서 전해 오는 충격이 몸까지 전달되어 운행에 불편한 것도 불만 사항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은 자전거 도로로 없는 곳에서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자전거 보도통행 행위는 위법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모바이크'에 이어서 '타조'로 이어지는 공유자전거. 앞으로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 도로를 계속 늘려 나가야 겠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시들지 않고 생활 속의 자전거 문화를 확산 시켜 나간다면 녹색도시, 건강도시 수원시가 될 것으로 믿는다.
강남철님의 네임카드

타조, 공유자전거, 일레클, 카카오T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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