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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 보호법'에 대하여
2008-03-19 11:59:20최종 업데이트 : 2008-03-19 11:59:20 작성자 : 시민기자   유진희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은 못하지만 감정이 있고 사람과의 교감이 가능하고 사랑과 행복을 주는 반려동물('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대신 사용키로 제안된 명칭)이다.

새로 발효된 동물 보호법은 완전하지 못해도 상당부분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번 개정법은 일단 애완견 만을 대상으로 했다.

개정 동물 보호 법(1월 27일)
1.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시 주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달아야 함(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목줄이 없거나, 거리, 공원 등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과택료 부과.
3.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집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자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 시행(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 시기를 정한다)
6. 애완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하면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기동물은 보호시설에서 7일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은 시.군에 속하게 된다)
8. 동물 실험기관의 경우 반드시 3~15명으로 구성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함.
9.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개의 목줄을 잡아서는 안되도록 규정.

바뀐 동물 보호 법은 오물수거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동물 학대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개정 동물 보호법의 숙지가 요구된다.

'개정 동물 보호법'에 대하여_1
목줄없이 외출 나온 모습

따뜻해진 요즘 반려동물의 외출이 많아지고 있으며, 외출시에는 목줄과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닐봉지나
휴지를 가지고 다닐수 있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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