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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인의 인권강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일부개정 공포
2008-03-21 13:07:05최종 업데이트 : 2008-03-21 13:07:05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3월 21일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예방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주는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인이 입원ㆍ퇴원ㆍ사망한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부과되었던 신고의무를 사망한 경우만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감염인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한 경우 감염인 또는 세대주에게 부과했던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아울러, 치료 및 보호조치 등 강제처분대상도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 자는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가능),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향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개정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관계자(질병정책과, 02-2023-7552)는 밝혔다.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 유도와 검진 활성화를 위한 익명검진제도 도입으로 그 동안 신분노출을 꺼려 검진을 기피하던 잠재 감염인들의 자발적인 검진유도를 통해 감염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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