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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혜택이 가득!
투표 우대제도를 아시나요?
2008-04-03 17:38:22최종 업데이트 : 2008-04-03 17:38:22 작성자 : 시민기자   김희욱

투표하면 혜택이 가득!_1
투표하면 혜택이 가득!_1
다가오는 4월 9일 제 18대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갖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아직 전국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피수원뉴스>를 통해 많은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투표 우대제도의 대표적인 것은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 및 할인 제도다. 
4월9일 투표를 하면, 즉석에서 '투표 확인증'을 발급해준다. 

확인증은 국립 박물관, 미술관, 국가지정 문화재, 국립 자연휴양림과 국·공립 공원, 공영주차장 등에서 '2천원' 짜리 쿠폰으로 사용된다. 입장료나 사용료를 면제·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산간 벽지 등 투표소까지 가는 데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투표일 전날까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교통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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