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강심장의 비양심 현장
위반시는 벌금이 백만원인데...
2008-01-25 11:19:08최종 업데이트 : 2008-01-25 11:19:08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명
어제 오후 영화동 동사무소옆을 지나다가 불법 쓰레기 투기현장을 보았다.
불법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거금 1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현장은 대낮인데도 사진에서 보는 모습처럼 지저분하다.

그것도 단속하는 영화동 동사무소 건물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라 이런 강심장을 가진 주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간다. 동사무소뒤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보면서 이런일은 이제 없어져야 하는 일이기에  그 현장을 고발한다. 
담당기관에서는 단속 방법을 강구해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해주기를 바란다.
강심장의 비양심 현장_1
강심장의 비양심 현장_1
,
강심장의 비양심 현장_2
강심장의 비양심 현장_2
,
강심장의 비양심 현장_3
강심장의 비양심 현장_3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