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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12.16 부동산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 세무사 윤현구
2020-01-02 15:26:22최종 업데이트 : 2020-01-02 15:26:33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12.16 부동산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세무칼럼] 12.16 부동산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2018년 9.13부동산대책이 발표되어 강력한 주택투기억제를 기대 했음에도 서울의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억제정책이 발표될수록 부동산이 오르는 참 신기한 나라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예고 없이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 발표가 지금까지는 꽤 효과가 있는 모양새이다. 서울의 고가아파트의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내려가는 추세이니 말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부터 12.16 부동산대책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선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율이 달라졌다. 1세대1주택자라도 매매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준다.

예전에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최고  8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였으나 바뀐 부동산대책에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장기보유공제율을 각각 계산하여 그 합을 공제하여 준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한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보유기간에 의한 장기보유공제율 40%와 거주기간에 의한 장기보유공제율 12%를 합하여 52%의 장기보유공제를 받게 된다.

예전 같았으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이 10년 넘으면 80%의 공제를 받았을 텐데 지금은 52%로 장기보유공제율이 내려간 것이다. 따라서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길어야 장기보유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한규정이다. 종전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각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주택에 입주해야하고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을 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내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시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종전에는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중과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2.16부동산대책으로 분양권도 중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까지 합한 주택수를 본인의 주택수로 계산하여야한다. 이규정은 2021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이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중 조정지역내 주택이라 중과세가 무서워 매각을 망설이고 있는 매도자라면 올해 6월30일까지 매각하여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매각을 서두르는게 좋겠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나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항목위주로 살펴보았다. 규제책만 있는게 아니라 일시적 완화 규정도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하면 많은 절세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세무칼럼, 윤현구 세무사,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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