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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인(公人)의 사생활보호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2020-04-29 09:11:45최종 업데이트 : 2020-04-29 09:11:32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공인(公人)의 사생활보호

[법률칼럼] 공인(公人)의 사생활보호

언론에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입시비리, 음주운전, 소위 미투 등의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은 '공인'임을 이유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사람이 공인인가, 공인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신상공개가 가능한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원래 공인(公人)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최근 유명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도 공인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런데 원래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함에 따라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후자, 즉 유명인은 대중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크다. 즉 알권리와 사생활보호라는 양 기본권이 충돌하지만 알권리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유명인이더라도 수인해야 할 사생활은 어디까지일까? 과거 아이돌을 데뷔시키기 위해 투자하고, 성공시킨 소속사는 계약상 '몇 년간 연애 금지'까지 계약조항에 넣어 관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중의 인기 유지가 곧 경제적 이익을 유지를 의미함을 방증한다. 

연예인 등 유명인도 당연히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란 시민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은 보호됨이 마땅하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소위 'n번방'사건과 관련된 주동자와 그에 돈을 내고 가입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 본 개념 중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에 흉악한 범죄인도 포함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대한 범죄사건이나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사건을 저질러 사회적 파장과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실명공개 등의 불이익을 상당 정도 수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 언론보도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는 범죄,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범죄, 또는 중요성을 갖게 되는 범죄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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