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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스누출사고 누가 책임지나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8-12-27 11:34:40최종 업데이트 : 2018-12-27 11:30:02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가스누출사고 누가 책임지나

[법률칼럼] 가스누출사고 누가 책임지나


얼마 전 강릉 펜션에서 가스설비 이상으로 인한 가스누출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참변을 당해 모든 국민을 안타깝게 하였다. 필자도 예전에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수원에서 포항까지 여행을 갔던 기억이 새로운데, 추억이 아닌 악몽이 될 줄이야. 이런 큰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구속, 실형 선고,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먼저 형사 책임으로 구속 피의자가 나오는게 일반적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한다. 사망이나 상해가 누군가의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누군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징역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스설비를 소유한 펜션 주인이든, 가스설비를 잘못 설계하고 만든 제조자든, 아니면 가스배관을 건드린 누군가이든. 건물에서 가스누출사고나 화재가 나면, 평소 편해만 보이던 건물 소유자는 졸지에 죄인이 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민사 책임인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8조)이다. 건물이나 가스설비와 같은 건물 내의 시설 등을 공작물이라고 한다. 이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필요한 안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방호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임차인 등)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 면책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펜션 소유자가 직접 펜션을 운영하였다면,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길이 없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변호사인 필자도 변호나 소송대리를 하면서 직접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필자는 주제 넘게도 이런 의문이 든다. 가스누출이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관련 법규정이 미비하다느니 관리가 부실하다느니 하면서 비난이 거세게 인다. 그러나 언론이야 권한이 없으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도, 법규정을 미비하게 만든 정치인인 입법자(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원),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을 만드는 관련 공무원 등이 처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권한은 있어 큰 소리를 치는 듯 하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지금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시외 좌석버스에서는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젊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다. 세월호 사고 후 뒷 문을 막아 좌석을 늘리고, 좌석이 많은 2층 버스를 도입하는 등 부산스럽더니 이제는 흐지부지되었나 보다. 사고가 나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정말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필자를 비롯한 국민들 모두에게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강호 변호사 약력

최강호 변호사 약력


 

법률칼럼, 최강호 변호사, 가스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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