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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특별법을 통한 형벌 가중에는 신중해야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20-02-27 09:21:49최종 업데이트 : 2020-02-27 09:20:59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특별법을 통한 형벌 가중에는 신중해야

[법률칼럼] 특별법을 통한 형벌 가중에는 신중해야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하고, 그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가하는지를 정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은 형법이다. 예컨대, 형법 제257조 제1항에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상해죄 및 그에 대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등의 사회적 비난이 일면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시류영합과도 맞물려 그 처벌의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 개정되어 왔다.

예컨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는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상해죄 중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명 '민식이 법'이라고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런 특별법에는 앞에서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변호사인 필자는 그 동안 변호한 개별적인 사안마다 천차만별인 범죄 행위 유형과 사람들을 보면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이 타당하지 않은 사례를 수 없이 목격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그 법정형이 너무 높아 특별법의 홍수 속에 애꿎은 사람들만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더구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조차 특별법의 존재에 대하여 어느 범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기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오죽하랴.

특별법을 통해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방향은 당장은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듯한 쾌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효과가 지속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당함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비록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함은 결국 국가 구성원 누구나의 억울함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범죄에 대한 대처는 특별법의 양산이 아닌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형법을 토대로 행위 유형이나 형을 정하는 요인 등을 참작하여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형법의 개정이나 판례의 축적 등을 통해 서서히, 그리고 층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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