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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칼럼] 부동산 정책 실효 거두려면 정책 연속성 있어야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 세무사 윤현구
2018-10-25 14:51:50최종 업데이트 : 2018-10-25 19:31:14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 칼럼] 부동산 정책 실효 거두려면 정책 연속성 있어야

[세무 칼럼] 부동산 정책 실효 거두려면 정책 연속성 있어야


정부는 8월2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면서 강력한 세금정책을 내 놓았다. 이는 이전에 노무현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여러 세금규제정책을 한꺼번에 실행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거래를 정부에서 아예 원천봉쇄했다고 불평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들이 있었음에도 부동산가격은 잡히지 않았다. 그 당시 야당에서는 부동산가격폭등을 노무현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꼽았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먹혀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토에 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비율이 낮고 인구수는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고 볼수 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축적된 부는 부동산에 쌓이기 마련이고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기 마련이다. 하다못해 땅덩이는 세계에서 2번째로 넓고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 캐나다의 도시주택가격도 청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하니 우리같이 적은 국토면적을 가진 나라는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더 가파른게 정상일수도 있겠다.

그럼 진보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즉 땀 흘려 노동으로 번돈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특성 또는 정부의 사업정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레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일견 이렇게 번돈이 우리나라경제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겠지만 실은 부동산투기에 의한 가격폭등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만약에 부동산투기가 악영향이 없다고 하면 전 국민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가격을 폭등시켜 보상해주면 전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될까? 전혀 그런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한나라의 부는 정해져있고 그 부가 부동산에 몰리느냐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몰리냐 아니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몰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면서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줄 수는 없다. 부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양쪽이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로 버는 돈은 노동자의 저임금이 지속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땅을 20억원에 사서 10년후 40억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20억원을 노동 없이 번 것이다. 그럼 이 20억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절대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이 사람이 20억원을 벌게 된다. 그럼 누가 이 사람에게 20억원을 주었을까? 바로 우리 모두다.

땅가격이 오르면 이 땅위에 지어진 건물 임대료가 오르게 된다. 임대료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자연히 그 건물에 있는 상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서비스료나 물건값에 포함되게 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게 임대료와 인건비다. 임대료가 오르면 당연히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 국민들일수록 물가에 예민하고 후진국 국민들일수록 소득에 예민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은 물가 폭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매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물가오름세에 비해 노동자의 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당연히 소비를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만의 소비를 가지고는 경제가 운영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규제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순환구조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더 할나위 없이 좋은 정책들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바뀌게 된다면 또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십년간 꾸준히 유지되어야 정책효과들이 나타나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고 하여 중단된다면 예전의 정부사례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실행하지 않았음만도 못한 정책들이 되고만다.
 
부동산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민들부터 부동산투기가 아닌 실수요에 의한 부동산구입을 하여야 하고 땀 흘려 번돈이 진정한 본인의 소득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윤현구 세무사 약력

윤현구 세무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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